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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방법

by 즐거운대디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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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출처-홈텍스

지입을 시작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면 1년에 두번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1월이 되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첫번째 세금계산서 입니다. 완제일이나 용차일이나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종이로 발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내용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에 신고할 때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준비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산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홈텍스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입에서 매출 자료는 세금계산서가 유일합니다. 두번째는 화물차 수리비 영수증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비하면 됩니다. 카드 내역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되는게 휴대폰 사용금액입니다. 가입한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사업자용 핸드폰으로 변경을 해주고 사용 금액을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핸드폰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꼭 변경해 두면 좋습니다. 또 자주 놓치는 부분이 민간고속도로 이용 금액입니다. 민간 고속도로 이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해 두면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자주 이용하는 민간 고속도로 사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해당 사업소에 방문해서 차량 번호를 알려주면 민간 고속도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렇게 준비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매입 자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자료로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민간고속도로여야 합니다. 지입은 매입 자료가 화물차 수리비와 유류비, 핸드폰 요금, 민간 고속도로 이용 내역이 전부이기 때문에 빼 먹지 말고 준비해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와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입의 특성사 운수사에서 기장료를 받고 다른 지입차와 함께 대리 신고도 해주기 때문에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 운수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때는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보내 주면 되고 원본을 가지고 신고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등기로 해당 서류를 보내주면 됩니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자신이 직접 신고할 때는 지역에 가까운 세무서를 가거나 집에서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는 위에 사진처럼 정기 신고를 클릭 후 이용할 수 있으며 매입자료에서 반드시 유가보조금 내역을 확인하면 지난 해 하반기 사용한 유류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입력해야 그만큼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할 때 편의를 위해 홈텍스에서 신고 방법 동영상도 있고, 그에 관련한 자료나 유투브 영상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 신고는 1월 25일까지 이며 부가가치세 납부도 이달 25일까지 입니다. 세금 신고 기간을 넘기거나 지연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개월 부가가치세가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매출, 매입 자료를 준비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내가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운송료가 입금될 때 함께 들어오는 부가가치세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 세금 납부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달 부가가치세 신고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안전운행 하시면서 돈 더 많이 버는 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